22일부터 열람·의견 수렴

경남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7.83%다.

남해군이 11.29%로 가장 높았고 △거창군 9.96% △창녕군 8.90% △합천군 8.77% △김해시 8.51% △하동군 8.44% △양산시 8.38% 순으로 높았다. 통영시는 6.7%, 사천시는 6.87%, 창원시 마산합포구는 6.88%, 창원시 마산회원구는 6.89%로 비교적 낮았다.

경남도는 '2022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기간(3월 22일~4월 11일)에 토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436만 6973필지다. 토지 소유자는 '일사편리시스템(kras.go.kr)' 혹은 소재지 시청·군청·구청·주민자치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도 할 수 있다.

도는 의견 접수 후 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다. 그리고 각 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4월 29일 결정·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표준지'를 기준 삼아 △토지 이용 상황 △용도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된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엄격한 절차와 검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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