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한국제강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60대 노동자 ㄱ 씨가 철판에 깔려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한국제강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겼는지 살피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1시 50분께 함안군 군북면 한국제강에서 협력업체 노동자 60대 ㄱ 씨가 무게 1.2t 방열 덮개(두께 10㎝, 가로 3m·세로 1.4m)에 허벅지가 깔렸다. 당시 ㄱ 씨는 용광로 주변 불티 방지용으로 오래된 방열 덮개를 보수하고 있었다.

방열 덮개는 고정돼 있던 섬유 벨트가 끊어지면서 현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ㄱ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20분께 ㄱ 씨 직장 동료 112신고를 받고, 회사 관계자 진술 등을 참고로 자세한 사고 원인과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중대산업재해가 난 한국제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겼는지 살피고 있다.

원청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이면 협력업체 상시 근로자 수는 관계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원청 관리 현장에서 작업하는 협력업체 노동자가 중대산업재해를 겪었다면, 협력업체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도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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