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동정책 시행 계획 확정
분과위 구성 실질적 대책 마련
이동 노동자 쉼터 5곳 추가
생활임금 적용 범위 확대 등

경남도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강화한다.

도는 민주노총·한국노총 관계자와 학계·경영계 전문가로 구성된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2년 노동정책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도는 지난해 처음으로 '경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2021∼2025년)'을 세웠고, 매년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 올해 시행 계획은 5대 정책 목표와 34개 추진 과제를 담았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모두 1157억 원이다.

5대 목표는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노사정 거버넌스(협치) 구축 △좋은 일자리와 노동 복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노동 기본권 보장이다.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는 특수고용·플랫폼·돌봄·여성·장애인·청년·중고령·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도는 특히 노동자권익보호위에 '특수고용형태 및 플랫폼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들 노동자 현장 어려움을 듣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도는 대리운전 기사, 배달 노동자 등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도 올해 5곳 추가 설치한다. 또한 청소·경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 경남도가 2020년 8월 18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및 고용유지를 위한 경남지역 노사정 상생 협력 공동선언식을 하고 있다.  /경남도
▲ 경남도가 2020년 8월 18일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및 고용유지를 위한 경남지역 노사정 상생 협력 공동선언식을 하고 있다. /경남도

도는 '노사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고용노동부, 시군, 지역 노동단체 등과 협력 구조를 강화한다. 또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지역 노동 현안과 새로운 정책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좋은 일자리와 노동 복지'에서는 생활 임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김해·거제뿐만 아니라 고성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한다. 더불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전문 인력으로 구성한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을 운영한다. 감정 노동자 심리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도 발주 공사나 수행 사업에서 안전 수칙을 더 적극적으로 홍보·상담한다.

도는 '노동기본권 보장'에서 노동자 교육, 노동 단체 지원, 도민 노무사제와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센터 운영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최방남 도 노동정책과장은 "노동자가 행복한 경남을 위해 도내 전문가·노동단체 등과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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