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가 대비 30% 이상 폭락 시 농민에게 차액만큼 금액 지원

의령군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가 올해 본격 시행된다.

군은 농업인이 애써 지은 농산물이 시장가격 하락으로 기준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면 이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시행에 들어갔다. 기준가격은 최근 5년간 주요 도매시장에서 최고가격과 최소가격을 제외한 상품 기준 평년가격으로 산정한다.

군은 농산물 가격 폭락에도 대책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한 정책 필요성에 공감해왔다. 이에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함으로써 영농 의욕을 높이고 농가소득을 보장하고자 올해 시행 목표로 지난해부터 준비해 왔다.

지난해 5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근거로 농업분야 전문가 10여 명으로 실무위원회를 운영해 실정에 맞게 정책을 보완했다. 또한, 두 차례 외부 전문가 진단으로 정책을 검증했고, 세 차례 군민설명회를 열어 여론을 반영하는 등 정책 완성도를 높였다. 이와 함께 운영체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공표해 법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가격 하락으로 기준가격 보장 지원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의령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한다. 토요애유통㈜ 출하농가 및 공선조직 참여 또는 의령·동부농협 수탁판매 및 수매를 해야 한다.

토요애유통, 의령·동부농협 유통경로를 통한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대비 30% 이상 폭락하면 정책이 발동되는데, 판매가격과 기준가격 차액에 대해 심의를 거쳐 지급 금액을 결정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올해 대상 품목은 10개 품목이지만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0개 품목은 수박, 파프리카, 양상추, 애호박, 주키니 호박, 옥수수, 단감, 양파, 마늘, 새송이버섯 등이다.

군은 3월 기준가격 보장 심의위원회를 열어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농산물 출하시기에 따라 품목별 시장가격을 조사해 작황에 따라 사업신청을 받고 예산규모를 확정해 기준가격 차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사업신청과 청구 주체는 토요애유통, 의령농협, 동부농협으로 7월과 11월 두 차례 신청한다.

최승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한 보험과 같은 것"이라며 "공선조직 참여 확대를 통해 농산물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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