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5개국 참여 다자 무역협정
제조업·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정부, 기업에 정보·상담 지원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내달 1일 대한민국에서도 정식 효력을 발휘한다.

이로써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 완화되고, 원재료 누적 활용에 따른 원산지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등 수출 환경이 변화한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문화·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로 수출이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다.

27일 산업통상지원부는 약 8년간 협상을 거쳐 2020년 11월 타결한 RCEP가 내달 1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다자 무역협정이다.

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30%를 차지한다. 한국이 이들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해 수출하는 액수는 2690억 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RCEP 발효로 한-아세안 FTA 대비 자동차·부품·철강 등 주력 품목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영화 ·음반 등 서비스 시장 개방이 확대돼 우리 기업 국외 진출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역내 국가 간 원산지 인정 기준을 통일하는 단일 원산지 기준 도입, 누적 원산지 범위 확대, 원산지 증명 방법 다양화 등이 이뤄져 한국 기업 FTA 활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그동안 RCEP 발효 이후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려 법령 개정, 시스템 개선,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해왔다. 먼저 산업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은 FTA 이행에 필요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 개정 작업을 마쳤다. 관세율과 원산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전국 지역세관 내에 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FTA 국외 활용 지원센터도 확충했다.

업종별·지역별 순회 간담회와 RCEP 회원국 진출기업 간담회를 열어 기업 애로를 듣고 향후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RCEP 실무활용 안내책자'와 'RCEP 상세설명자료'를 제작·배포, FTA 활용 실무 전반 질문에 답변하는 1380 콜센터 상담사와 관세사 교육도 했다.

기업들은 관세청이 운영하는 '예스(Yes) FTA'와 한국무역협회의 '트레이드내비(TradeNavi)'에서 각각 FTA 상대국 통관 정보, RCEP 관세율과 원산지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다.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코트라,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 기업 RCEP 활용 관련 애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순회 설명회와 1380 콜센터를 활용한 정보 제공, 상담으로 FTA 활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기업 RCEP 활용 관련 어려움을 점검하고 FTA 활용률을 높일 정보 제공에 힘쓰겠다"며 "역내 회원국과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발굴·추진해 RCEP 효과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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