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영아수당은 만 0~1세 아동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의 영아기 집중투자 신설 및 확대 시행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2025년까지 지원 금액이 최대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에는 정부지원금 바우처로 지원하며 중복지원은 불가능하고 신청할 경우 서비스 간 변경이 가능하다.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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