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교육·제도 개선 요구

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경남 노동계는 노동자 생명권 보장 요구 행동을 벌인다고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 근절 경남대책위는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중대재해 근절 공동행동 주간 행사를 치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업주 단체는 연일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잘못 제정된 법이라고 주장한다"며 "정부는 사업주 단체 태도에 동조하듯 기업이 안전비용을 지급하고 안전관리만 제대로 하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성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오는 24일 위험 작업에 노출된 노동자 증언 대회가 열린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서 빠진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발전소 노동자, 조선 하청 노동자, 지자체 공무직 노동자 등 증언이 잇따를 예정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날 중대재해 근절 투쟁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는 25일에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소속 노동안전보건 활동가 대회와 교육이 치러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재해 예방 교육과 더불어 사업장 중대재해를 막을 노동조합 역할을 모색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인 오는 27일에는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법 문제점과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다. 이날 경남지역 노동계는 양산고용노동지청장에게 중대재해를 막을 강력한 행정 지도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올해 중대재해로 노동자가 죽는 현실을 바꾸고자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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