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시군 합동 단속

경남도는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을 한다.

점검은 28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이다.

점검 품목은 △선물·제수용 수요 많은 조기·명태·오징어·갈치·옥돔 등 △수입량 증가 또는 원산지 위반 빈도 높은 참돔·가리비·멍게·방어·낙지·오징어·명태·뱀장어·홍어·갈치·꽁치 등이다.

도는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단속반을 꾸렸다. 시군 자체 단속반도 가동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 앞서 10~16일을 '원산지 표시 점검 사전예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계도·홍보했다.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때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때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을 때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 가중처벌을 받는다.

김제홍 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민이 수산물만큼은 안전하게 드실 수 있게 원산지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사전 예고를 한 만큼 위반 확인 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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