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개선 건의문 전달
"인구수보다 지역대표성 고려"
농어촌 특례조항 신설 등 요구

함안·창녕·고성·거창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 건의문을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과 정당 대표들에게 보냈다. ▶5일 자 4면 보도

앞서 도의원 2명을 뽑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1명만 뽑을 처지에 놓인 13개 군수들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바 있다. 14개 군은 다시 한 번 지역 주민 마음을 한데 모은 건의문을 대선 후보들과 정당에 발송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지역을 대표할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14개 군은 경남 4곳과 충북 영동·옥천군, 강원 영월·평창·정선군, 충남 서천·금산군, 경북 성주·청도·울진군 등이다.

▲ 전국 14개 지자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해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비대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한 모습. /함안군
▲ 전국 14개 지자체가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해 공동건의문 서명식을 비대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한 모습. /함안군

이들은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이 법률적 선언을 넘어 보다 현실화하려면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라고 밝혔다.

특히, 사람 수 중심이 아닌 열악한 농촌 여건을 반영할 지표 개발 등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은 그 시작점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유럽 선진국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등 사례를 들어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 사람 수만 아닌 비인구적 지표를 적용해 선거구 획정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14개 군은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광역의원 정수 조정범위를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20'으로 확대해 줄 것과, 광역의원 최소 2명을 유지하도록 농어촌지역 특례조항 신설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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