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2월 8일까지 2022년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다. 상환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한다.

가구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 3억 원, 주택구입자금 7500만 원이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안에서 대상자 사업실적과 대상자에 대한 대출 취급기관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귀농 농업창업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가구주로서 농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특히, 재촌 비농업인은 귀농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다.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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