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본회의 의결 앞둬

경남도립 남해대학과 거창대학 무상교육을 위해 도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송순호(창원9·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도 도립대학 운영 조례' 개정안이 지난 13일 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 핵심은 도립남해대학과 도립거창대학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무상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도지사가 인건비, 경상 경비, 시설확충비 등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각 총액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또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도립대학만의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적극 유치하고자 하는 새로운 변화의 노력"이라며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해 나가는 명품 대학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