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면제 조항 포함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발언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이미 예타 면제가 포함돼 있는 데다 윤 후보가 사전타당성 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내놓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양산 을) 의원은 페이스북에 "가덕도신공항법 제2장 7조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신속·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미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가덕도신공항으로 동남권에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사전 보도자료에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을 내놓고는, 4시간 만에 부적격이 나와도 예타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면서 "'부적격'은 사실상 사업 수행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윤 후보가 이를 몰랐다면 무능이요, 알고도 그랬다면 무책임한 정치인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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