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남지역본부는 조규일 진주시장에게 '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지원 조례' 제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진주시청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황선호 경남중소기업회장, 백홍규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김한기 경남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은 2019년 1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지자체의 협동조합 지원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56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다. 경남은 진주시, 창원시, 거제시 등 3개 기초지자체에서 제정됐다.

진주시에는 경남직물진주실크공업협동조합, 경남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부울경아스콘사업협동조합, 경남서부급식사업협동조합 등이 결성됐다. 회원사인 중소기업들을 위한 원자재 공동구매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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