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발의안 국회 통과
해체공사 현장 감독 등 의무화

앞으로 건축물 철거현장 안전 점검과 대응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병합돼 지난 1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 통과로 해체계획서 작성자 자격 기준이 마련된다. 해체 허가와 신고·착공 신고 사항이 변경되는 때는 허가권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임의 규정인 해체공사 현장 감독·점검이 의무화됐다. 허가권자 현장 감독·점검 결과 안전한 해체공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도 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사상자 17명이 발생한 점을 안타깝게 여겨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당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법 통과로 안타까운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