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가 13일 시행되는 새 지방자치법에 발맞춰 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신설, 주민발안제도 도입 등과 관련한 조례 및 규칙안을 전면 제·개정했다.

군의회는 11일 운영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함양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개정안',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함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함양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14개 안건을 의결했다.

제·개정된 조례 및 규칙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기초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함에 따라 시험, 임용, 승진 등과 관련한 기준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두는 조항이 담겨 있다.

신설된 정책지원관은 조례안과 예산·결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정질의서 작성 등 의회 의결사항과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새로 도입된 주민발안제도 관련 조례는 주민 조례청구권의 실질적 보장과 청구 요건·방법·절차, 청구 결과의 공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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