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률안이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자율방범대는 전국에 4225개 조직, 약 10만 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해 관할 지구대·파출소와 상호 협력하며 방범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단체 조직과 운영 관련 별도 법적 근거가 없어 사무실 설치, 방범 활동 중 발생한 사고 재해 보상 방안 등이 미비했다. 지난 십수 년 동안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계속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 이번에 법 제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자율방범대 설치·운영 법율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치 목적·정의, 조직과 운영 단위, 대원 결격 사유, 활동과 임무 등이 구체화되고, 경비 지원과 대원 보호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일준(국민의힘·거제) 의원 등 7명이 발의한 법안은 행안위 대안으로 병합 상임위를 통과했으며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박완수(국민의힘·창원 의창) 의원이 행안위 제2법안심사소위를 이끌며 이 법 통과를 주도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전국에 약 10만 명에 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자 헌신해 온 노고가 인정받게 되는 것 같아 뿌듯하다"며 "이 법안이 남은 절차를 거쳐 국회를 최종 통과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에서 관심을 두고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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