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금 규모 1000억 늘려
1년간 보증료·이자 부담 없어
경영 환경 개선 사업도 확대

경남지역 소상공인들은 올해 최대 1000만 원을 1년간 무이자로 빌려 쓸 수 있다.

경남도는 5일 '경남형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놓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 지원 목적이다. 이 사업은 정부 지원책과는 별개인 경남도 자체 사업이다.

도는 우선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규모를 지난해 2000억 원에서 올해 3000억 원으로 늘린다. 특히 이 가운데 1000억 원을 '일시 멈춤 특별 자금'으로 편성해 이자·보증료 지원에 쓴다. 이에 소상공인은 최대 1000만 원을 1년간 이자 부담 없이 융자할 수 있다. 보증료 또한 1년간 내지 않아도 된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다.

대상은 최근 3개월 이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규 보증을 받지 않았고,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도내 소상공인이다. 신용 등급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연체 △휴·폐업 △파산 △개인 회생 △기타 금융 기관과 여신 거래 불가능 △국세·지방세 체납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도는 기존 저금리 융자 자금 2000억 원에 대해서도 1년 치 보증료를 기존보다 50~60% 확대해 지원한다. 도는 이달 말 상세한 내용을 경상남도 누리집에 공지할 계획이다.

도는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2500여 업체에 △실내외 새 단장 △화장실 개선 △칸막이 등 방역 시설 △제품 배달용 포장 용기 및 쇼핑백 비용을 지원한다. 업체별 소요 비용 80% 범위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소상공인 비자발적 폐업이나 업무 재해 발생 때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산재보험을 지원한다.

도는 '상생 임대인 운동'을 올해도 이어간다. 참여 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등 혜택을 준다. 지난해 소상공인 점포 2288곳이 임대료 64억 4100만 원 인하 혜택을 봤다. 도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1596명에게 재산세 5억 7400만 원을 감면했다. 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 200억 원 규모 경남사랑상품권을 5% 할인 발행한다. 온라인 전용 상품권 '경남e지'도 다음 달 이후 50억 원 규모로 10% 할인 판매한다.

도 관계자는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 특별 지시로 1년간 무이자 융자와 같이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날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어 이와 같은 지원책을 설명했다.

박종원 도 경제부지사는 "올해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 지역 내 소비 진작,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대복 경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연말 소상공인 금융대출 때 무이자·무신용 시책을 요구했는데 이를 반영해 줘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원이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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