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체계적 지원해야"

하영제(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사업법 개정안'과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는 코로나 확산으로 항공산업 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항공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항공산업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를 위한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근거를 담았다. 이에 따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을 적립하고, 이를 활용한 공적보증, 투자펀드 조성, 조합원 융자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안전과 직결된 조종사들의 항공신체검사증명 발급 제도 실효성과 부정 행위 처벌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하 의원은 "항공 부품 제조사 70%가 밀집한 사천지역 항공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항공산업의 자생적 발전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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