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2017년 처음 도입한 '전문직위제'를 확대해 시행한다.

전문직위제는 전문 지식이 요구되거나 업무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해 최소 3년 이상 장기근무하는 인사 제도다.

시는 2017년부터 민사 소송, 경전철 재정부담 완화 관련 4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한 뒤 전문관을 임용해 전문직위 제도를 운영해왔다.

시는 다각도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공직사회에도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전문직위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청 전 부서에서 전문직위를 추천받아 12월 중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4개이던 전문직위를 20여 개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이어 해당 직위 분야 전문관을 신청하고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정기 인사에 반영한다.

전문관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근무성적평정 때 가점과 전문관 수당 등 인센티브를 부여받고 최소 3년간 보직 이동을 제한받는다. 근무성적 가점은 3년 초과 1개월마다 최소 0.1점부터 최대 0.15점이다. 수당은 근무연수를 차등해 최소 월 7만 원부터 4년 이상은 월 40만 원으로 구분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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