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혐오·차별 확산 예방
경남도 "이주노동 환경 개선 노력"

외국인에 비차별적인 방역정책을 수립·시행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경남도를 비롯한 광역시도가 화답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이주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관련 권고'에 17개 광역지자체가 수용 의사를 전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난 3월 권고한 내용은 △인권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적 방역정책 수립·시행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 행정명령 중단 △외국인 채용 전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중단 등 세 가지다.

인권위는 이 같은 행정명령이 특정 집단의 방역 참여 의지를 위축시켜 애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외국인 혐오·차별을 확산해 공동체 전체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비차별적 방역정책을 수립하라는 권고는 중앙정부와 17개 광역시도에 모두 보냈다. 나머지 권고는 당시 외국인을 대상으로 차별적 진단검사를 진행했거나, 계획 중이었던 대구·경기·강원·광주·경북·울산·안산 등을 특정했다. 권고를 받은 지자체들은 인권위에 차별적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철회·중단하거나, 내용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검사를 의무화하지 않고 권고 조치하거나, 검사 대상자를 '이주노동자'에서 '동일 사업장 내·외국인'으로 바꾸는 식이다. 정부는 인권위 권고를 받은 지 8개월이 지났음에도 회신하지 않았다.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 중 차별적 행정명령을 특정해 지적받은 곳은 없다. 지난달 창원·김해·진주·창녕 등이 이주노동자가 일할법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 전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내·외국인 모두가 대상이라 인권위가 권고한 유형에서는 벗어난다.

다만, 경남도는 지난 9월 공문으로 '인권 원칙에 기반한 비차별 방역 정책을 시행하고, 사회적 기반·행정 지원이 취약한 이주노동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정희영 경남도 감염병관리과 주무관은 "인권위 권고를 받은 이후 도내 시군이 행정명령을 낼 때마다 차별적인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나가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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