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는 '진주형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진주시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이번 사업을 위해 자체 예산을 확보해 점포 옥외 간판 교체, 실내외 장식과 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홍보지원 등 점포 경영 환경개선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진주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증상 6개월 이상 영업을 유지 중인 소상공인이다. 5년 이내 경남도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창업성공다리, 희망드림패키지 등 비슷한 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장은 지원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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