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위반 조사 소홀
공사장 안전 사고 때 조처 미비
정직 준한 처분·회사 고발 요구
혈세 낭비한 통영시 '주의'처분

김해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과정에서 부동산실명법 조사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김해시·거제시·통영시·창녕군을 대상으로 '기초자치단체 정기 감사'를 진행해 위법 사항 25건을 적발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특히 김해시·거제시는 징계·문책 처분까지 받았다.

김해시는 2018년 ㄱ 주식회사 제안을 검토해 공동주택 목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제안서 검토·지정·고시 단계에서 '토지 분할 여부'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실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김해시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아들였고, 해당 공무원들은 "규정을 잘 몰랐다"는 의견을 냈다. 감사원은 "기본적인 법규조차 모른 채 업무를 처리한 것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 3명을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할 것을 김해시장에게 통보했다. 또한 해당 회사를 고발하라고 했다.

거제시는 '방치된 공사장 터 안전사고' 우려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거제시는 2015년 6월 ㄴ 주식회사의 공동주택 건축 신청을 허가했다. 하지만 ㄴ 회사는 터 절토만 하고서는 수년간 공사를 하지 않았다.

집중호우 때 이곳에서 나온 흙·돌은 인근 도로를 가로막았다. 그럼에도 거제시는 '건축허가 취소 후 원상회복 명령' 등과 같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거제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을 때 해당 회사 의견을 받아야 한다"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건축 허가를 취소해 원상회복을 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담당 공무원들이 이러한 조처를 하지 않아 업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거제시는 관련 피해 발생 때 즉시 피해 복구 등 현장을 관리했다는 점, 현재까지 인명 피해나 중대한 재산상 피해 사례가 없다는 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점 등을 참작 의견으로 감사원에 냈다.

감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 공무원 5명을 경징계 이상 처분할 것을 거제시장에게 통보했다.

통영시는 업무 태만으로 혈세 수천만 원을 날렸다.

통영시는 2018년 3월 경찰 통보를 받았다. '한 부동산공인중개사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였다. 하지만 관련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 탓에 과징금 부과 기간이 지나 버려 8300만 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은 통영시에 주의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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