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특별보증으로 속여
전화문의·접속 시 정보 빼내

경남신용보증재단이 특별보증 상품을 안내한 것처럼 속이는 휴대전화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알렸다.

경남신보는 '무이자', '특례', '특별', '긴급', '문자수신일 ○일 이내' 등 표현을 사용한 메시지로 전화 문의를 유도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스팸 문자는 주로 정부 소상공인·서민금융 지원제도와 유사한 명칭이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자료 요구, 전화 신청 유도 등 특징을 보이고 있다.

경남신보는 전화로 상담하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수료율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의심해야 한다고 했다.

▲ 소상공인·서민금융 지원 의심 문자 사례.  /경남신보
▲ 소상공인·서민금융 지원 의심 문자 사례. /경남신보

특히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접속을 유도하는 주소(URL)는 절대 누르면 안 된다. 가짜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불법 프로그램 설치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신용보증재단은 문자 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절대 제공해선 안 된다.

문자 내용이 의심되면 경남신용보증재단 대표 번호(1644-2900)로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피해를 입게 되면 경남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055-716-8171),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 경찰(112), 사이버경찰청(182) 등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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