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못 열고 임시회 취소
의원 6명·전 직원 자가격리

함안군의회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3일 군의회가 폐쇄됐다. 이날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의회 폐쇄로 임시회는 취소됐다.

이 직원은 지난 12일 창원서 검사를 받고 오후 늦게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지난 9일 오후 이상 증세가 나타났으나 10일까지 출근했다. 토요일인 11일 자가진단 키트 검사에서 이상 반응이 있어 12일 오전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가족 3명과 군의회 전 직원 14명을 24일까지 자가격리 조치했다. 또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던 군의원 6명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확진자가 군의회 지하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9일까지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돼 구내식당을 이용한 군청 직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의사당 1층 함안군 행복나눔과와 주민복지과는 직원들 동선 등이 겹치지 않아 폐쇄하지 않았다.

함안군은 이번 임시회 취소로 국민지원금 지급이나 조례안 처리가 미뤄지더라도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회기에 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18건을 제출했으나 다음 회기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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