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경찰서는 '대환대출 명목으로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받으려던 20대 남성 ㄱ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피해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 같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자연스럽게 상담을 이어가도록 한 뒤 약속 당일 만남 장소에서 ㄱ 씨를 붙잡았다.

ㄱ 씨는 5월 중순 인터넷으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총책이 현금 수거 1건당 2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그동안 피해자 8명에게서 현금 약 1억 원을 받아 총책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60대 여성인 피해자는 기존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야 할 처지에 있을 때 '[○○은행] 고객님 1000만 원 승인 대기'라는 문자를 받고, 은행직원을 사칭한 ㄴ 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 관련 상담을 받았다.

ㄴ 씨는 피해자와 상담을 하면서 "기존 대출금과 별개로 추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카카오톡으로 악성코드가 심어진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3000만 원 대출을 신청하도록 했다. 

이어 "대출 승인이 나서 통장으로 돈을 보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돈을 차단했고, 금감원에 3000만 원을 보내줘야 대출이 승인되니까 우리가 2000만 원을 준비할테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달라"고 속였다.

김영호 사천경찰서장은 "현금 수거책을 지속적으로 검거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르바이트로 생각해 쉽게 접근하지만, 이 또한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범죄 행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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