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은 식생활 안전을 지키고자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를 시행한다.

자율표시제는 외·급식업소와 고속도로 휴게소, 농가 맛집 등 국산 원료 95∼100%로 만든 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업체를 인증해주는 제도다. 외·급식업소 국산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알 권리와 국산김치 소비를 확대하고자 시행한다.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되려면 김치협회, 외식산업협회, 외식중앙회, 한식협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5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국산김치 자율표시위원회' 평가를 거쳐야 한다. 이를 통과한 업소는 인증마크를 받고, 사후관리를 받는다.

자율표시제 신청 요건은 100% 국산원료 김치를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직접 만들어 사용해야 한다.

인증신청은 함안군 원예유통과(055-580-4534)나 대한민국김치협회 누리집(kimchikorea.org/)에서 하면 된다.

9월 현재 군에 등록된 업소는 일반음식점 1015곳, 급식업소 104곳, 휴게소 2곳, 농가 맛집 3곳이 있다. 군은 앞으로 '국산 김치 자율표시제'를 적극 홍보하고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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