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추석 연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펼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 전 18일까지 배출사업장 자율점검과 사전 계도를 요청하고, 19일부터 26일까지 오염 우려 지역에 순찰을 강화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주요 단속과 점검사항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보관 중인 폐수와 폐기물의 적정 처리 △폐수·가축분뇨 무단배출 △가축분뇨·퇴비 야적 방치 등이며, 관계 법령을 어기면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길환 환경위생과장은 "즐거운 명절을 환경사고 없이 깨끗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추석 연휴 중 환경오염 행위 신고는 상황실(055-930-3312~4)과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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