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
"차별 없는 호봉제 적용을"

정규직 전환을 앞둔 경남지역 생활체육지도자가 모여 임금체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경남지부(이하 생활체육지도자 경남지부)는 31일 경남도청 앞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반 체육시설에서 국민 건강 증진 목표로 종사하는 노동자를 뜻하는 생활체육지도자는 지난 2000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체육지도자 채용·배치 사업'을 바탕으로 계약직 채용됐다.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지침에 따라 지난 4월 26일 경남도체육회는 도내 생활체육지도자 248명을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도내 생활체육지도자가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까닭은 임금체계에 있다. 생활체육지도자 경남지부는 "경력 인정을 하지 않아 갓 입사한 지도자나 20년 차 지도자나 임금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 31일 경남도청 앞에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경남지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최환석 기자
▲ 31일 경남도청 앞에서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생활체육지도자 경남지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최환석 기자

생활체육지도자 경남지부는 "처우 개선 없이 정규직 전환이 된다면 체육회 내 차별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생활체육지도자와 동일·유사업무를 하는 체육회 일반 사무직은 호봉제를 적용한다는 것. 이들은 "국가인권위에서는 동일·유사업무 종사자 차별을 두지 말라고 권고하고, 법원 판례도 복리후생적 급여는 사업장 내 차등 지급이 차별적 대우라고 본다"며 호봉제 적용 등 대책을 요구했다.

생활체육지도자 경남지부는 "도내 지자체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도와 문체부 지원만 바라보고 도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에 맞는 합당한 예산 편성으로 정규직 전환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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