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늘부터 적용
감계·무동지구는 '유지'
박완수 "일부 제외 부당"

창원시 의창구 동읍·북면 일부 지역이 30일부터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발표했다. 창원시 의창구 동읍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체 해제했고, 북면은 감계·무동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이다.

북면 감계·무동지구는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 중인 점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유지한다고 했다.

의창구·성산구는 지난해 아파트값 급등으로, 그해 12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자 의창구 북면·동읍 주민의 항의가 빗발쳤었다.

투기과열지구는 다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지 못하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된다.

또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를 넘길 수 없고, 재개발사업 조합원 분양권도 팔지 못한다. 더불어 청약 규제 강화 등 각종 투기를 어렵게 하는 조치가 뒤따른다.

이달 초 창원시는 아파트가 없거나 가격 변동이 정체를 보이는 의창구·성산구 36개 동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주거정책심의위는 "현행 규제지역에 대해 시·군·구 단위로 법적 정량·정성요건 등을 검토한 결과,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는 올해 들어 시장 과열을 보이는 경기 동두천시 6개 동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한편 박완수(국민의힘·창원 의창) 국회의원은 북면 감계·무동지구가 투기과열지구 해제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와 더불어 경남도·창원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29일 성명을 내 "지난 6월 2차 주거정책심의위 당시 국토부는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 해제의 정량적 요건을 갖췄고 시장 상황을 추가로 모니터링한 후 규제 해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했었다"며 "그럼에도 이번에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읍면에 속한 감계·무동 지구를 제외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사실상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정부가 수도권도 광역시도 아닌 지방에 부동산 규제를 유지하는 것은 이중적인 행태"라며 "부동산 규제는 즉시 백지화돼야 하며, 지난 연말 투기과열지구 지정 필요성을 정부에 제안하다시피 한 창원시와 경남도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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