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새벽 법사위 통과해 국민의힘 '1일 지나야 상정 가능'연기
여권, 이달 내 처리 방침 확고…야권, 통과 막을 묘수 없어 막막

야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이 30일로 미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연기를 주장한 야당 뜻이 받아들여져 무산됐다.

24일 오후 법제사법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여야 간 격론이 장시간 이어지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25일 새벽 4시께야 법사위를 통과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5일 여야 원내대표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연기는) 국회법을 존중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번 회기 안에는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이 31일인 만큼 그 전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한 쟁점 법안 모두가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오른쪽)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국회의장실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수술실 CCTV 설치법·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본회의 일정 논의 관련 회동을 한 후 자리를 뜨고 있다. /연합뉴스
▲ 박병석(가운데)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오른쪽)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25일 국회의장실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수술실 CCTV 설치법·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본회의 일정 논의 관련 회동을 한 후 자리를 뜨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상에서 기사를 삭제할 수 있는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허위·조작보도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물리는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 법안에 대해 야당과 언론시민사회단체는 '언론재갈법' '언론징벌법'이라고 비판하며 국회 언론개혁특위 구성 등을 통한 원점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기필코 30일 입법을 완료할 태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에서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 등 정말 엄청난 법들이 8월 국회 안에서 전부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야당은 언론중재법 관련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하자, 우리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라 전원위원회를 소집하면 필리버스터를 하는 수고도 필요없이 우리가 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는지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의석수가 열세인 국민의힘과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은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도 개정안을 막을 근본 대책이 될 수 없어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의 5분의 3(180석)만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데다, 8월 임시국회 회기가 31일까지여서 이날까지만 필리버스터 진행이 가능한 까닭이다. 이 경우 언론중재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다음달 1일 시작되는 9월 정기국회에서 곧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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