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주소지 시군에 신청

경남도가 '문화예술인 활동비'를 추가 지원한다.

도는 올해 2월 설 연휴 코로나19 긴급대책을 통해 '문화예술인 활동비'를 지원한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 활동이 크게 위축된 데 따른 경제적 지원이었다.

이번 지원 대상과 규모는 당시 혜택을 받지 못한 3000여 명, 1인당 50만 원이다. 지난 지원 당시 예술인 자격 요건을 갖췄지만, 예술 활동 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이가 많았다.

구체적인 대상은 공고일(7월 14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이면서, 신청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 활동 증명이 유효한 문화예술인이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중위소득 180% 초과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올해 경남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비 수급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 3·4차 재난지원금 수급자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0일 오후 6시까지다. 희망자는 신청서·예술활동증명확인서 등 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시군 문화예술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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