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면 이용 '민폐' 다른 이유도
너비 2m 되는 대형차 판매 증가
2.3∼2.5m 주차면 승·하차 불편

주차공간 2개 면에 걸쳐 차량 1대를 대는 이른바 '민폐 주차'가 논란거리다. 이웃 간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이런 사례가 알려질 때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이기적인 태도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다른 이를 배려하지 않는 개인의 태도 문제라 볼 수 있지만 다른 이유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점점 커지는 차량 크기에 반해 주차 면적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좁은 주차 면적은 '문 콕' 사고를 유발한다. 타고 내릴 때 차문이 주차된 옆차에 흠집을 내는 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예방하고자 개정 도로교통법이 2017년 시행됐다. 이에 따라 주·정차 차량을 파손하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떠난 운전자는 최고 20만 원 범칙금 처벌을 받는다.

또 주차면 크기도 커졌다. 현재 주차장 일반형 1면 기준은 너비 2.5m, 길이 5m다. 주차공간의 30% 이상 설치를 의무화한 확장형은 너비 2.6m, 길이 5.2m다. 2019년 3월 시행된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나마 넓어졌다. 이전까지 주차장 1면은 일반형 너비 2.3m, 길이 5m(확장형 너비 2.5m, 길이 5.1m)였다. 그러나 차 너비가 2m에 가까워지면서 넓어진 주차면도 좁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최근 들어 대형차 판매 비중도 느는 추세다. 지난해 판매된 국산차 134만 4020대 가운데 너비가 2m에 가까운 준대형·대형세단·대형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미니밴·픽업트럭은 41.4%(55만 6801대)에 이른다.

차박(자동차 내 숙박)·캠핑 등 열풍으로 지난해 가장 많이 팔린 SUV는 기아 쏘렌토인데 전폭(사이드미러 제외 좌우 너비)은 1.9m에 이른다. 이어 많이 팔린 현대 팰리세이드는 전폭이 1.975m다. 미니밴으로 분류되는 기아 카니발은 1.995m. 픽업트럭 시장을 선점한 쌍용 렉스턴 스포츠는 1.95m. 지난해 모든 차종을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린 현대 그랜저는 1.875m다.

쉐보레 트래버스(2m), 포드 익스플로러(2.005m), 캐딜락 에스컬레이드(2.059m), 랜드로버 디스커버리(2.073m) 등은 너비가 2m를 넘는다.

대형차는 수치상으로는 일반형 주차면에서 주차하고 문을 열기 어렵다. 차 문은 1단계 열림(30도 기준) 때 0.6m 정도 열린다. 트렁크 개폐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출시된 차량들 길이는 4.81~5.382m인데 후진 주차 때 트렁크를 열지 못한다.

카니발 차주 김모(36) 씨는 "아이가 셋이라 큰 차를 몰고 다니는데 주차할 때마다 불편하다"며 "가끔 선을 물고 주차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다"고 말했다.

준중형차를 모는 이모(33) 씨는 대형마트나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3∼4면이 붙어 있는 주차면에 주차할 때 항상 가장자리에만, 그것도 최대한 바깥쪽으로 주차한다고 했다. 이 씨는 "차가 크진 않지만 옆 차로부터 문 콕을 당하기 싫고, 최대한 타고 내릴 때 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며 "큰 차나 수입차 옆에는 가능하면 주차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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