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9곳, 이용자 57명
과태료 4500만 원·구입제한 2년

창원시는 창원사랑상품권 '누비전'의 불법 환전을 일제 단속한 결과 총 가맹점 9개소·이용자 57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빅데이터와 관찰 제도(모니터링 시스템)를 통해 부정유통 의심 자료를 분석한 후 불시 현장조사를 했다. 적발된 가맹점은 모두 정당한 거래 없이 가족과 지인 이름을 빌려 상품권을 구매해 환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가맹점 9곳에 과태료 총 4500만 원을 부과하고 부당이익 환수, 가맹점 직권 취소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이용자 57명에게는 2년간 상품권 구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김부식 경제살리기과장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만든 누비전을 부정유통하는 가맹점을 적발하게 돼 유감"이라며 "부정 유통 감시를 강화해 심각한 위반 행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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