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점검 294개사 중 40곳

공사 수주를 위한 위장 전입 건설업체가 잇따라 적발됐다.

경남도는 도내 발주 공사·용역을 수주하기 위해 위장 전입한 업체, 등록 기준 미달 부실 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 9일까지 특별점검을 했다. 그 결과 부적합 건설업체 12개사와 건설기술용역업체 28개사를 적발했다.

점검은 최근 3년 이내 경남에 전입한 종합건설업 91개사, 건설기술용역업 203개사를 대상으로 했다. 도는 1차 서면조사 후 불법이 의심되거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현장 조사를 했다. 사무실이 등록 주소에 실제로 있는지, 사무실 요건(사무기기·통신설비 등)을 뒀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도는 적발한 28개사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상욱 도 건설지원과장은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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