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상품을 내놓았다.

기존에는 노란우산 가입자가 질병·상해나 재해로 피해를 보면 6개월 내에서 '부금납부 중지'만 신청할 수 있었다.

새 대출상품을 이용하면 가입자가 낸 부금의 일정 한도 내에서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의료대출은 질병이나 상해로 연속해서 5일 이상 입원치료를 하는 경우 1년간 최대 1000만 원까지, 재해대출은 태풍·지진 등의 피해를 봤을 때 관계기관의 재해확인서류를 제출하면 2년간 최대 2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도입한 무이자 의료·재해대출을 노란우산 가입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 콜센터(1666-9988)나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부, 각 지역본부와 센터에서 의료와 재해대출의 신청자격, 방법 또는 구비서류 등 상담을 할 수 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