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기간 끝나도 영업 이어가 주민 반발…시 행정대집행 예고

악취·불법주차 등을 이유로 주민과 마찰을 빚어온 유료 낚시터가 임대기간이 끝나고도 영업을 이어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양산시 용당동 당촌저수지는 애초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2만 9396㎡ 규모로 조성했다. 시유지인 이곳은 주변 지역이 공업화·도시화하면서 기능이 줄어들자 2001년 유료 낚시터로 허가받아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5∼6년 전부터 저수지 인근에 전원주택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주민이 늘어나자 낚시터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함께 방문객 차량이 저수지 주변 도로까지 불법주차를 일삼는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곳 주민은 유료 낚시터 재임대 반대와 친환경 수변공원 조성 요구 등을 담은 진정서를 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제출하며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 허가 기간이 끝났지만 영업을 이어가다 주민 반발을 부른 양산 당촌저수지 유료 낚시터에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현희 기자
▲ 허가 기간이 끝났지만 영업을 이어가다 주민 반발을 부른 양산 당촌저수지 유료 낚시터에 시설물이 그대로 남아 있다. /이현희 기자

민원이 반복되자 시는 주민 쉼터 등을 포함한 생태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주민은 허가 기간이 끝나고도 사업주가 영업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 역시 지난 2월 불법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까지 불법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더불어 올해 실시설계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고 설계를 위한 측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애초 타당성 조사에서는 사업비 53억 원을 들여 저수지 안에 수변 덱과 수생식물 관찰 덱 등을 설치하고 주변에 잔디광장과 산책로, 운동시설, 산책로 등을 2023년까지 조성할 예정이었지만 설계 과정에서 전체 사업비와 기간 모두 변경될 수 있다. 여기에 낚시터가 없어지자 낚시협회 등에서 생활낚시터를 조성해달라는 반대 민원이 불거지는 등 원활한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시가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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