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국민의힘·창원 성산) 국회의원이 코로나19 등 전염성 질환 예방접종 후 노동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진행 중인 코로나 백신 접종 후 발열, 통증 등의 후유증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1~2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강 의원은 이에 노동자가 예방접종을 할 경우 부작용 경감,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별도의 휴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도록 명문화한 법안을 마련했다.

강 의원은 "휴가뿐 아니라 백신접종센터 운영도 근로자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센터 운영을 주말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현행 계획상 저녁 6시까지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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