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 북면 일대
3.3㎡당 500만 원·1억 원대
3055가구 대단지 홍보 활개
중개사협 "위험성 따져야"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창원시 의창구 북면 일대에 최근 3.3㎡(평)당 500만 원대 대단지 아파트 건설 홍보 펼침막이 내걸리자 공인중개사단체가 피해를 예방하는 유의사항을 당부하고 나섰다.

펼침막에는 한 건설사가 3.3㎡당 500만 원대로 3055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를 지어 공급할 예정인 것처럼 쓰여 있다. 63·75·84㎡형, 1억 원대 문구도 있다. 펼침막뿐만이 아니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같은 내용의 홍보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는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홍보물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는 펼침막을 보고 회원 공인중개사, 시민 문의가 잇따르자 유의사항을 알리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재갑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장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 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거나 주택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등 장점이 있지만,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성이 크고 사업이 무산되면 모두 조합원이 책임져야 하는 위험성도 있다"고 말했다.

경남지부는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 △분양가격 불투명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 △조합원 모집 때 사업계획 미확정 △조합원 탈퇴 불확실 등을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홍보 펼침막. 펼침막에는 한 건설사가 3.3㎡당 500만 원대로 3055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를 지어 공급할 예정인 것처럼 쓰여 있다. 이 외에 '63·75·84㎡형, 1억 원대' 문구가 담긴 펼침막도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 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지구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홍보 펼침막. 펼침막에는 한 건설사가 3.3㎡당 500만 원대로 3055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를 지어 공급할 예정인 것처럼 쓰여 있다. 이 외에 '63·75·84㎡형, 1억 원대' 문구가 담긴 펼침막도 있다.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분양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분양 등 승인을 받아야만 확정된다. 마찬가지로 조합원 모집 때 홍보하는 계획도면·모형, 시공사 등도 모두 확정된 게 아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 변경 등으로 조합원이 추가로 분담해야 할 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조합원 탈퇴가 쉽지 않다.

경남지부는 "자금 관리 투명·안정성 확보를 위해 신탁사가 예금주로 된 계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역에서 조합 자금 횡령·배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김해율하이엘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전 조합장, 전 조합 이사 등 10명은 필요없는 용역계약을 중복 체결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돌려받고, 토지를 저가로 사들였다가 조합에 고가에 파는 수법 등으로 조합에 340억 원 상당 손해를 끼쳐 2019∼2020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창원시 주택정책과는 펼침막에 쓰인 사업계획은 확정된 게 아니라며, 펼침막 불법 게시를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펼침막에 쓰인 500만 원대는 분양가가 아니라 사업 추진 때 필요한 조합원 분담금"이라며 "펼침막에는 지역주택조합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행정 지도를 했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유의사항 홍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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