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이 4월 한 달간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기간은 사업주 인식 개선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 자진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환수하고 부정수급액 5배에 이르는 추가징수는 하지 않는다. 자진신고하지 않고 고용보험 수사관에게 적발되면 5배 추가징수와 형사처벌로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양산지청 부정수급 자진신고센터나 김해·양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신고 하거나 팩스·이메일로 하면 된다. 문의 055-370-09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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