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단체들 도청 앞 회견
법 제정·지원체계 마련 등
소극적인 정부·국회 규탄

경남지역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법 제정과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삭발했다.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도내 소상공인 단체들은 25일 오전 도청 앞에서 손실보상법 제정과 소급적용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신영철 밀양연합회장과 이성철 감사는 삭발도 했다.

이날 회견장에는 플로리스트 경남지회, 미용협회 경남지회, 서부경남관광협의회, 진주시관광협의회, 창원시옥외광고협회, 밀양시·사천시·합천군·창원시의창구소상공인연합회 등 회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법 제정과 소급적용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정부합동 전담팀 구성 △신속하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정부 지원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신영철 밀양연합회장은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에게 강력한 방역지침을 따를 것을 강요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와 영업상의 손실을 입혔으나 보상은 최대 650만 원가량의 재난지원금뿐이었다"고 말했다.

▲ 25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신영철(왼쪽)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성철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 감사가 손실보상법 제정·소급적용을 요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안지산 기자
▲ 25일 오전 경남도청 앞에서 신영철(왼쪽)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장, 이성철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 감사가 손실보상법 제정·소급적용을 요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안지산 기자

이어 "700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생존권의 위협에도 초유의 감염병 사태를 막기 위한 국민적 동참에 벙어리 냉가슴 앓듯 협조해왔다"며 "그러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다'는 청와대와 여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언은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살인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손실보상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소급적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전기료를 감면할 계획이다.

정부는 29일부터 소상공인 385만 명에게 재난지원금 6조 7000억 원을 지급한다. 1차 지급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지급대상자 270만 명이다. 나머지 30%는 별도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해 4월 중순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금액은 집합제한·금지 조치가 내려졌거나 피해 상황이 심각한 업종에 따라 100만∼50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4월부터 3개월간 30∼50% 감면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02억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전기요금 한시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집합금지 업종 18만 5000곳에 월 전기요금의 50%, 집합제한 업종 96만 6000곳에 30%를 각각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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