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접수·지역화폐 지급

남해군이 '남해형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모든 군민에게 지급한다.

군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상권의 회복을 돕고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남해형 재난지원금' 재원 43억 원이 편성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7일 남해군의회에 제출했다.

군의회가 23일 제2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1회 추경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킴에 따라 '남해형 재난지원금' 10만 원이 곧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군의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됨과 동시에 관련 행정절차를 발 빠르게 진행해 29일부터 내달 30일까지 군민 1인당 10만 원의 '남해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2021년 3월 22일) 남해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으로, 가구주(가구원 등)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후 신청하면 재난지원금을 즉시 받을 수 있다.

재난지원금은 남해화폐 '화전' 상품권(종이류)으로 1인당 10만 원씩, 가구별로 지급한다. 가구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주와 배우자 및 그 직계존비속은 한 가구로 보고 일괄 지급하며, 그 외의 가구원과 동거인은 별도 신청에 의해 개인별로 지급한다.

또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가 주민등록상 가구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을 때도 별도 증명(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와 혼인관계증명서)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자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집중신청 기간은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로,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재난지원금 담당자들이 각 마을로 직접 찾아가 신청을 받는다.

2주차인 4월 5일부터 9일까지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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