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동남권 재도약 신호탄" 환영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특별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부산·울산시당은 공동 입장문을 내고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부산과 울산 시민, 경남 도민과 더불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3개 시·도당은 "참여 정부가 공론화한 동남권 신공항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백지화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오늘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국책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은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경제 블록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가덕신공항이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의 재도약을 위한 백년지대계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건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공동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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