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영세상인 등 대상
전국 금융권 중 처음으로 시행

BNK금융그룹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연체 이자를 감면하기로 했다.

BNK금융그룹은 2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연체 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경남은행과 부산은행과 코로나19 대출 거래 중인 지역 영세 소상공인과 코로나19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다.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상 이자를 내면 연체 이자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BNK금융 관계자는 "금융권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이번 제도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영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을 위한 포용적 금융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자 감면 자세한 내용은 경남은행 누리집(knbank.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NK금융은 '지속가능금융 실현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비전 아래 활발한 사회공헌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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