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당한 사유" 판결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비폭력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된 첫 번째 판례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를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본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취지 선고를 하며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되는 종교·양심적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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