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성 비위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강화·엄벌"

경상대학교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교수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결정했다.

경상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 대학본부 4층 소회의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상대 인권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요구한 ㄱ 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해임 결정은 중징계(정직, 해임, 파면) 가운데 하나로,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일 때 또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처분하는 징계 유형이다.

앞서 경상대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ㄱ 교수의 '성 비위 사실 적발 및 범죄사실'을 징계위로 통지했으며 이에 대한 1차 징계위가 지난 9일 열렸고, 17일 예정됐던 2차 징계위는 ㄱ 교수가 불참해 24일로 연기됐다.

징계위는 위원장(교무처장)과 위원 6명(외부위원 4명 이상 포함)으로 구성되며, 5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상대는 "대학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앞으로 경상대는 학생 보호와 건전한 면학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대학 내에서 어떠한 성 비위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사건 발생 시 엄중하게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ㄱ 교수 파면을 요구했던 경상대 학생모임 대표는 "해임 결정으로 ㄱ 교수가 학교를 떠나게 됐지만, 연금이나 교수로서 혜택은 유지되기 때문에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해임 결정이 나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학교 사례를 봤을 때 ㄱ 교수가 징계 결정에 불복할 가능성이 있어서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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