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프라퍼티-시 면담
인허가 연내 마무리 계획
시장 "기준에 맞게 추진"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가 내년 초에 대규모 유통시설 '스타필드 창원' 첫 삽을 뜬다.

신세계그룹 부동산 개발·공급업체인 신세계프라퍼티 임영록 대표는 23일 창원시청에서 허성무 시장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임 대표는 "올해 인허가 절차를 끝내고 내년 초 '스타필드 창원'을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특수성과 급격히 변화하는 경향을 반영해 준비하는 중이다"며 "창원시와 함께 지속가능한 상생과 발전을 할 수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지역과 상생하려면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상생협력방안 제시,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생산물 판매 의무화 등이 이행돼야 한다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다"며 "스타필드 창원 건립을 위한 행정행위는 절차와 기준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세계는 육군 39사단이 이전한 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의창구 중동지구 상업 용지 3만 4000㎡를 지난 2016년 4월 750억 원에 사들였다.

신세계는 이곳에 지하 8층∼지상 7층, 주차시설 3500대로 축구장 40여 개 규모인 전체 건축면적 32만 5618.66㎡(9만 8500평)에 이르는 '스타필드 창원'을 짓겠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의창구 중동 263 일원에 있는 사업 예정지는 현재 왕복 4∼6차로로 둘러싸여 있고, 크고 작은 도심 교차로와 연결돼 있다. 인근에는 6100가구 중동 유니시티, 팔룡동 대단지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해 있어 입점 이후 교통난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창원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5월 신세계가 제출한 스타필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조건부 가결했다. 이제 착공까지는 건축허가만 남은 상태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5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만㎡ 이상 규모의 건축 허가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거치도록 돼 있다. 연면적 32만㎡ '스타필드 창원'은 먼저 경남도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도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건축 허가를 내줄지는 창원시장이 결정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