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이 주민 생활안전을 돕고자 자전거보험 제도를 지난해에 이어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합천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주민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진단위로금 10만 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자전거사고 관련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도 보장한다.

가입대상은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전입 시에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출 시에 자동 해지된다.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2월 3일부터 2022년 2월 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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