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위 "논란 발생에 거듭 사과"
정쟁 몰이 우려·법적 판단 방점

정의당 경남도당이 노창섭(정의당·상남동 사파동) 창원시의회 부의장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300만 원 벌금형(약식 명령)과 관련해 18일 3일 만에 2차 입장문을 냈다.

지난 15일 정의당 창원시 의원단이 낸 강경 입장에서 자세를 낮췄지만, 정식 재판에서 사건 진실과 유·무죄를 밝히겠다는 기조는 이어갔다.

도당 여성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 부의장 발언으로)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상처를 준 점은 거듭 사과한다. 논란 발생에 대해서도 창원 시민과 도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3일 전 입장문을 낸 정의당 의원단이 '악의적 낙인찍기'라는 말을 4번 언급한 것과는 온도 차가 크다.

도당은 "시의회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의당 의원들이 더욱더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도당 여성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정쟁으로 몰아 갈 일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식 명령 결정과 다르게 해석되고 있는 부분은 이후 진실과 유·무죄를 엄중히 법정에서 밝혀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부의장은 이날 <경남도민일보>에 지난 16일 정의당 비대위원을 사퇴했고 오는 3월 열리는 창원시의회 임시회 때 공개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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