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매출액 지원·경품 추첨

경남도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1일부터 제로페이 가맹점 지원과 사용자 행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도는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로페이와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결제된 매출액의 최대 10%를 지원한다. 연 매출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지며, 8억 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은 제로페이 매출액의 10%, 그 외 가맹점은 5% 비율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지출한 기업 제로페이 결제액도 제로페이 매출액에 포함된다.

가맹점은 제로페이 상품권 결제로 연매출과 상관없이 결제수수료를 면제받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도 공제받는다. 도는 제로페이 사용자 대상 행사도 진행한다. 1일부터 21일까지 건당 2만 원 이상을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경품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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