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구매가격 변동·시기 담합
공정위, 전국 7개사 시정명령
업체 "과징금 과도" 이의 제기

창원 한국철강과 함안 한국제강이 고철 구매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800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철근의 원재료인 고철(철스크랩) 구매 기준가격의 변동 폭과 시기를 합의하고 실행한 경남 2곳을 포함한 전국 7개 제강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억 8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의 과징금은 역대 4번째로 큰 규모다.

적발된 7개사는 한국철강, 한국제강 등 도내 2개사를 포함해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특수형강 등이다. 사별 과징금(잠정)은 현대제철 909억 5800만 원, 동국제강 499억 2100만 원, 한국철강 496억 1600만 원, 와이케이스틸 429억 4800만 원, 대한제강 346억 5500만 원, 한국제강 313억 4700만 원, 한국특수형강 6억 3800만 원이다.

고철은 철강제품 생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이나 폐가전·폐자동차에서 주로 수집한다. 고철 수집상→고철 중간상→납품상을 거쳐 제강사로 가는 구조다. 고철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요가 늘어도 즉시 공급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제강사는 내부에서 정한 고철 구매 기준 가격에 인센티브·운반비 등을 더한 구매가격을 내고 고철을 사들인다. 공급이 수요보다 적어 구매 경쟁이 치열하다.

공정위는 구매팀장끼리 만나 고철 구매 시 기준가격 변동계획, 재고량·입고량, 수입계획 등 중요한 정보를 교환해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담합 사실을 들키지 않고자 모임을 예약할 땐 '김철수' '마동탁' 등 가명을 쓰고, 식사비는 법인카드 대신 현금으로 결제했다. 모임 결과도 문서로 남기지 못하게 했다.

공정위는 다음 주 예정된 전원회의에서 추가 심의한 이후 7개사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은밀하게 장기간 이뤄진 담합을 적발·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제강사들이 담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조정해온 관행을 타파함으로써, 경쟁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강사들은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보고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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